2002.04.09 15:00

안녕하세요. 오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각각을 기산하게 되므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분(연장근로)에 대하여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록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휴일및 법정공휴일, 등등 휴일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에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주휴 기본100%. 휴일근무 150% 는 알고 있는데 . 8시간 이후 저희 근무시간은 08:00 ~ 17:00
> 이며, 17:00 이후 휴일근무 수당이 150%. 200% 어느것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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