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4:52

안녕하세요. 임경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을지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인 만큼,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현재 회사측 태도를 보니, 임금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백이면 백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나올 것이 훤히 보이지만, 손해배상과 임금지급문제와는 엄연히 별개임을 강조하시고,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정말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더라도 긴장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귀하가 실수를 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바이며,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발생부분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고려하게 되므로(근로자의 책임제한 법리라고 합니다.)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경식 wrote:
> 네 IT회사를 다녔는데 2002 년 2/1 - 2002년 3/25 일까지 다녔습니다. - 짧죠..
> 뭐 일하는게 맘에 안들었는지 3/25일날 고만 나오라고 통보하더군요..
> - 시스템 엔지니어로 들어갔는데 웹 프로그래밍을 시키니 당연히 맘에 안 들었겠지요..
>
> 전 임금을 월급날인 4월5일까지는 넣어줄줄 알았는데 안 넣어줘서 .. 문의 해 보니..
> 뭐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본게 막심하다. 내 생각을 해 봤느냐.. 이러면서 안 주려고 하는군요.
>
> 위의 경우 3월 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장측이
> 계속 안 줄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아서 받을수 없는건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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