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56

안녕하세요 bsh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훈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알수없으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실제수령받는 시기는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4일동안의 대기기간이 경과한후 다음번 실업인정일(14일후)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일 또는 29일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h wrote:
> 저는 3월 7일 첫 교육을 받았고,지금은 재취업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첫번째 실업급여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에서는 4월1일날 신청서를 작성해서 넘기면 4월초쯤 나온다고
>
> 하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거든요.
>
>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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