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4:44

안녕하세요. 박광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도의 기간을 더 출근해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직서제출 혹은 사직의사표시후 바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어쨌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은 근로자를 무단퇴사처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점을 강조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위반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를 선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백번양보하여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회사측에 엄청난 손해가 발새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2 438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2002.04.11 474
Re: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수급기간 연장 신청) 2002.04.12 1729
연봉직 사원의 퇴직금 2002.04.11 537
Re: 연봉직 사원의 퇴직금(1년단위 중간정산 후, 얼마있지 않아 ... 2002.04.12 1921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11 353
Re: 임금체불(재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 2002.04.12 580
전 용역사원입니다. 답변부탁함다~ 2002.04.11 446
Re: 전 용역사원입니다. 답변부탁함다~ 2002.04.12 396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시 궁금한점... 2002.04.11 581
Re: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시 궁금한점... 2002.04.12 951
실업급여,꼭 관할지역에서? 2002.04.11 1424
Re: 실업급여,꼭 관할지역에서? 2002.04.12 1845
이럴수도 있나요??? 2002.04.11 350
Re: 이럴수도 있나요?(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적어 재차 ... 2002.04.12 377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1 1185
Re: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2 746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2.04.11 437
Re: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임금체불) 2002.04.12 522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만 하면 안되나요? 2002.04.10 24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