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07:50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안된다는거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대리 두사람이 직원의 전부이고 저랑같이 입사한 3사람..그리고 저희뒤에 2명더 입사
했습니다.

2달(정확히 2달에서 1로 모자람)동안 구정(4일) 일요일 2일 빼고는 하루도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2달평균 퇴근시간은 밤 10시 ~ 11시 입니다. 물론 현장 일입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목표로 불만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달 급여 70만원 받았습니다.

2달이 다 되어갈 무렵 같이 일하던 대리가 사장한데 이용당하지 말고 나가라면서
회사의 안좋은 점을 다 말하더군요.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 안된것을 알았습니다.

부당한 근로시간, 박한 임금, 4대보험 미적용, 회사의 안좋은 처우...등등의
이유로 무단 퇴사 했습니다.

사장은 나머지 1달 일한 급여는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급여를 줄것을 요구하자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어름장을 놓습니다.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요?
급여는 받을 길이 없는가요..?
사업주가 4대보험 미적용.....부당한 노동시간.....등등....아르바이트 생이랑 똑같은 대우를
했는데 손해 배상을 할수가 있는가요..

참..급여지급시 월차수당..시간외수당...소득세 공제 등등의 아무런 내용없이
그냥 70만원 현금만 주더군요..
이런경우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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