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50

안녕하세요 이건유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인이외에 타인이 함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인의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넘겨받은 타인이 은행대출, 신용보증, 다른 금전거래등으로 활용하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러한 분쟁이 자주는 아닙니다만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후, 귀하가 말씀하신 '담당관리자'가 공증사무소의 직원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는 회사측 관리자라면....... 저희들로써도 장담할 수 없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 법률상담소(변호사 상담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문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건유 wrote:
> 안녕하세요.
>
> 그동안 임금체불이 되어서 급여를 받기위해서,
> 회사사람들이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증된 변무사사무실에서요.
>
> 그래서 제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임금체불서등 3개를
> 담당 관리자에게 주었는데요.
>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동료를 의심하기는 싫치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 질문을 드립니다.
>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최악경우에는
>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법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중도정산이후 4개월후 퇴직 1 2011.05.13 17377
☞법인이 부도날 경우 법인 부채가 이사들한테도 가나요?(형식상 ... 2004.10.13 17383
☞ 실업급여 받는중 알바..(실업인정 기간 중 번역료의 수입이 발... 2003.12.26 17458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91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6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86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60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720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38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7842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73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9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