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6:32

안녕하세요. 김강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규약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임원이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인준토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규약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준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에서 재차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안건을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었음데도 불구하고, 동일사안으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이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합집행부의 편의적 노조운용으로 악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약상 재상정기간까지의 제한기간을 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명확하게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안건에 대하여, 규약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게 하거나 총회의결사항을 대위원회에서 의결하게 한다면 의결기관에 흠결이 있게 되어 의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컨데 대의원 인준사항에 관련하여 규약에 대의원회에서 인준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게 하였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95.06.02, 노조 01254-635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쟁의결의에 관한 안건이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재차 동 안건을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가결시켰다면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1993.12.15, 노조 01254-1587 )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기관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당해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동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이를 총회에서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에도 저해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강성 wrote:
>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월경 임시대의원대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똑같은 사람을 두차례 상정하여
> 인준이 부결된 사람을 2개월 지난후 다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로 가결되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사부재리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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