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5:36

안녕하세요. 이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아르바이트 학생이 회사 결정과 무관하게 급여액수를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참 난감한 경우이군요. 이 경우 귀하가 약정한 임금액의 책임이 누구에게 지워질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과 10만원으로 급여를 약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이상, 10만원 전액을 지불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그렇게 하여 회사측에 5만원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전 2주전쯤 통역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면접을 보고 전화가 와서 3일간 참가했습니다.
> 그런데 끝나고 나니 패이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원래 하루에 10만원으로 알고 시작한것이 끝나고 나보니 5만원이 되어있었어요.
> 그회사쪽의 말은 그때 누가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냐며 그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라
>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에서 알려준것이었다..하더군요. 그러니까 알고보니 면접도, 전화도 그 아르바이트생이 한것이었어요. 그 학생은 또 그때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조정이 됐나..하더군요..어떻게 일이 다끝나고나서야..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알려준 사람이 자신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생이 혼자 알아서 한것이니 패이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해도 그들의 주장은 타탕한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 저는 제 노동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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