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5:06

안녕하세요. 오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2000. 3. 31까지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2001.7.11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잇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재취업을 한 근로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수급기간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이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국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화 wrote:
> 올 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이며 총 2번의 출석을 하였고 먼저 2주를 뺀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 아직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았있는데 조만간 재취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취업이 되기는 하나 기간이 3개월입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조기채취직 수당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3개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기재취직수당은 6월 이상 취직될 때라고 하는데 3개월정도 취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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