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이며 총 2번의 출석을 하였고 먼저 2주를 뺀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았있는데 조만간 재취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취업이 되기는 하나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조기채취직 수당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3개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6월 이상 취직될 때라고 하는데 3개월정도 취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이며 총 2번의 출석을 하였고 먼저 2주를 뺀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았있는데 조만간 재취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취업이 되기는 하나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실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조기채취직 수당이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3개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6월 이상 취직될 때라고 하는데 3개월정도 취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