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각종 보험료와 조합비 등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금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의 그러한 행동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다만 재직한 근로자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여 서로간에 불필요한 법적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생활상 어려움이 있으니 미지급임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노동부에 진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독촉하면,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조하여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월급을 타먹는입장이라고 너무 무시하고 ...
> 바로 어제 장거리물량수송중 작은골목길에서 다른차옆 도어를 그어사장에게알렸는데
> 알아서 해결한다면서 마음놓고있었는데 월급에서 제하고준답니다,,
> 개인볼일도 아니고 회사일을하다가실수한일을 어떻게그럴수가있읍니까..
> 더군다나 장거리갔다와서 21시가다되어도착했는데 새벽0시까지 일을더했으니 얼마나 힘이들고 피곤하겠읍니다..
> 그러면서 월급은자꾸내릴려고 하니...
> 이런사연은 어떻게 좋은 답이없을까요???
> 내가나가면 돼지만 나갈때나가더라도 다음사람을 위해 힘이들더라도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하고싶읍니다...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