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4:44

안녕하세요. 박영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을 넘기도록 최초 약정했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두상으로 임금액수를 약정하고 입사하신 만큼,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대로 진정서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대가서기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용자로써도 근로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이것은 유독 귀하의 임금채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란 wrote:
> 저는 3월 1일자로 한 학원에 일을 했습니다..
>
> 제가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
> 아르바이트로 강사를 했었습니다..
>
>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월, 수, 금 삼일나가서 약 5시간을 강의를 했는데여..
>
> 급여는 월급제로 7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
> 이력서랑 등본 같은것도 다 주었구여..
>
> 하지만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학원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
>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통장 번호를 적어주었거든여..
>
> 제 전화번호도 아는데..
>
> 며칠 전 전화를 해서 말을 해 보았지만 보내겠다는 짧은 대답뿐이었구요..
>
> 핸드폰으로 메세지도 보내보고 다른 선생님 메일 주소로 메일도 보내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
> 물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
> 그냥 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해야 하죠?
>
> 찾아간다고 해도 계좌이체를 시켜줄 테니 그냥 가라고 한다면..
>
>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
> 자료를 다운 받아서 대충 보니..
>
> 그만 둔 경우 지급일로부터 14일후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하던데..
>
> 전 거기까지 가길 원하지는 않지만..
>
> 7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에..
>
>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구여 제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를 한 것이 불법이 되는지..
>
>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럴경우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2002.04.11 814
프리랜서 임금체불건 2002.04.11 1509
Re: 프리랜서 임금체불건(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아... 2002.04.11 920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2002.04.11 332
Re: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바랍니다.(구두상으로 약정한 퇴직금) 2002.04.11 965
실업급여에 궁금증 2002.04.11 388
Re: 실업급여에 궁금증(사직서에는 학업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했... 2002.04.11 2244
물가인상분 2002.04.11 831
Re: 물가인상분 2002.04.12 87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11 408
Re: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4.12 405
퇴직금 평균임금에 관하여 2002.04.11 342
Re: 퇴직금 평균임금에 관하여(평균임금산정시 월차수당, 연차수... 2002.04.12 483
이런 기업...어떻게 하나요? 2002.04.11 373
Re: 이런 기업..(체불임금 진정하자 재직중인 회사에 해고하라 압... 2002.04.12 892
Re: 명확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2002.04.12 399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1 368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2 374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1 414
Re: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2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