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3:39

안녕하세요. 장욱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구분이 가지않는군요. 귀하가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져야하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이며 회사가 인수될 때 고용은 승계된 것인지아닌지 등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욱형 wrote:
> 2000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로 매출 36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만원정도가 2002년 4월8일에 고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도 아니구 2000년 3월에 (주)와우스포츠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는 조건으로 주식 1500만원어치를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사업자명의로 3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도 세금을 제가 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
> 저는 회사 인수와 함께 열심히 일하였지만 2001년 1월부터 12월 퇴직할때까지 근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임금체불 대신 사업체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어떠한것이며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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