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로 매출 36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만원정도가 2002년 4월8일에 고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도 아니구 2000년 3월에 (주)와우스포츠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는 조건으로 주식 1500만원어치를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사업자명의로 3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도 세금을 제가 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인수와 함께 열심히 일하였지만 2001년 1월부터 12월 퇴직할때까지 근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임금체불 대신 사업체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것이며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도 아니구 2000년 3월에 (주)와우스포츠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는 조건으로 주식 1500만원어치를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사업자명의로 3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도 세금을 제가 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인수와 함께 열심히 일하였지만 2001년 1월부터 12월 퇴직할때까지 근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임금체불 대신 사업체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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