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2:58

안녕하세요. jo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해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그 주에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주휴일을 쉬더라도 1일의 급여를 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을 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직으로써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과 앞으로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발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ok wrote:
> 몹시궁금하여 이렇게 두드립니다....
> 전산보조원으로 중학교에 근무합니다.
> 임금은 일당제로 월말계산으로 받고있습니다.
> 그런데 공휴일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어떤것이 옳은지요
> 학교라는 특성상 공휴일은 쉬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연금에 이것저것 다떼고 있으니
> 말이 일용직이지 ....
> 무급은 너무한것 아닌가 싶어서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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