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2:45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셋째,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이직사유가 "월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서 이직하게 된 경우는 "셋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첫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난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 그 때 부터는 "둘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한번씩 출석하여 구직활동 상황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귀하의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3. 첫번째 요건에서 귀하가 이직하기 이전의 18개월동안(두개이상의 회사라도 관계없음)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고용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임금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일이 있었다면 그 날은 임금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히 6개월째에 퇴사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보험단위가간을 비롯한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실무관련사항은 전국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이곳】를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의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제한되어 있어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4조, 제61조) 그 위반여부를 법조문을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wrote:
> 안녕하세요.
> 지난번 답변은 감사합니다.
>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 우선 저는 사업자5인이하에서 근무합니다.
> 그래서 여러가지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이하에서는 어쩌할 수 없다고 하기에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 1. 지난번에 장기근무 월56시간 이상이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기에 다시 질문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아침8시반에서 저녁7시반까지 입니다. 하루 11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6시간..그럼 딱 월 56시간입니까? 아니면 점심시간도 포함되서 63시간이 되는겁니까? 점심시간도 포함입니까?
> 2. 그리고 또 질문...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 22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2일이 되면 만6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맞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만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데 만일 제가 22일 몇일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입니까? 그럼 제가 22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단 이직사유에 장기근무로 인한 퇴직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 3. 사업주가 이직사유서에 장기근무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주면 지가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처럼 보여서 안써줄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써주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안서줄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 4. 월56시간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한시간 정도 일찍 퇴근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그럼 그런것도 빼야 하나요? 조퇴로 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사장과 저 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있는 날은 미리 말하고 6시나 6시반정도에 일찍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날들도 월56시간에서 빼야 하나요?
> 5. 실제근무는 아침8시반에서 저녁7시반까지이면서 제 고용보험을 들때의 작성한 것을 보면 주 44시간 근무로 해놨더군요... 제가 몰래 봤습니다. 그럼 주 44시간을 지키던지 아니면 솔직히 주 63시간 근무로 작성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던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44시간이라 해놓구 실제로는 63시간 근무를 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거는 어디다가 신고할데 없습니까?
>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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