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5:24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은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사업자5인이하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이하에서는 어쩌할 수 없다고 하기에 더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1. 지난번에 장기근무 월56시간 이상이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기에 다시 질문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아침8시반에서 저녁7시반까지 입니다. 하루 11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6시간..그럼 딱 월 56시간입니까? 아니면 점심시간도 포함되서 63시간이 되는겁니까? 점심시간도 포함입니까?
2. 그리고 또 질문...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 22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2일이 되면 만6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맞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만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데 만일 제가 22일 몇일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입니까? 그럼 제가 22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단 이직사유에 장기근무로 인한 퇴직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3. 사업주가 이직사유서에 장기근무로 인한 퇴직이라고 기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주면 지가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처럼 보여서 안써줄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써주는 것도 위법 아닙니까? 안서줄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4. 월56시간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한시간 정도 일찍 퇴근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그럼 그런것도 빼야 하나요? 조퇴로 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사장과 저 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있는 날은 미리 말하고 6시나 6시반정도에 일찍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날들도 월56시간에서 빼야 하나요?
5. 실제근무는 아침8시반에서 저녁7시반까지이면서 제 고용보험을 들때의 작성한 것을 보면 주 44시간 근무로 해놨더군요... 제가 몰래 봤습니다. 그럼 주 44시간을 지키던지 아니면 솔직히 주 63시간 근무로 작성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던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44시간이라 해놓구 실제로는 63시간 근무를 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거는 어디다가 신고할데 없습니까?
너무 장황하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1 368
Re: 다시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4.12 374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1 414
Re: 직업상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4.12 438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2002.04.11 474
Re: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수급기간 연장 신청) 2002.04.12 1729
연봉직 사원의 퇴직금 2002.04.11 537
Re: 연봉직 사원의 퇴직금(1년단위 중간정산 후, 얼마있지 않아 ... 2002.04.12 1921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4.11 353
Re: 임금체불(재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 2002.04.12 580
전 용역사원입니다. 답변부탁함다~ 2002.04.11 446
Re: 전 용역사원입니다. 답변부탁함다~ 2002.04.12 396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시 궁금한점... 2002.04.11 581
Re: 연봉계약자의 퇴직금정산시 궁금한점... 2002.04.12 951
실업급여,꼭 관할지역에서? 2002.04.11 1424
Re: 실업급여,꼭 관할지역에서? 2002.04.12 1845
이럴수도 있나요??? 2002.04.11 350
Re: 이럴수도 있나요?(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적어 재차 ... 2002.04.12 377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1 1185
Re: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월급을 못받다니....... 2002.04.12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