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1:55

안녕하세요. 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네요.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법의 개정으로 2001. 7. 1일부터는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2달째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리가 없죠. 이로써 귀하는 부당해고나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 wrote:
> 안녕하세요. 지난번 부당해고시 월급 미지급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 질문드렸었는데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서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 회사에서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나 월급 미지급의 경우에도 노동부의
>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저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에 고용보험,의료보험을 하고 있었는데
> 전 정직원이었지만 어리고 처음 다니는 회사라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 안한다고 했을때 상사들도 가입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말은 없었구요.
> 만일에 보험 가입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사장이 저를 부당해고하고서도
> 법대로 해보라면서 당당하게 대하는 이유가 제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에
>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러고보니 전에 전화로 싸우면서
> 사장이 "보험도 가입 안한게 무슨 정직원이냐"고 하기도 했구요.
> 정말 그런건가요?
> 그렇다면 제가 구제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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