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새로운 장비와 기존에 귀하가 가지고 있던 기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제13호에 의하면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써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사실관계의 증명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정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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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적응이 안된다", 혹은 "맞지 않는다."는 정도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기존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지식과 새로운 기계가 도입됨으로 인해 부족해진 기술사이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속에서 근로자가 노력하여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근로자로써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고(예컨데, 회사측에 귀하의 고충을 알리고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요구하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차후 이를 입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