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9:23

안녕하세요 이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임금저하문제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육아문제와 관련한 퇴직인 경우에도, 직장이나 회사의 주소지 주변에 보육시설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울러 재직중 가정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취업이전부터 가정환경이 변화되어 취업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또는 직장과 주소지와의 통근곤란문제도 본래부터 직장과 주소지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종전에는 통근상 곤란이 없었으나, 회사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업무발령 등에 따라 원격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호 wrote:
> 저는 택시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읍니다(퇴사일 2002.3.31)
> 퇴사는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 했읍니다.
> 퇴사 이유는 매일 내는 산악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제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 또, 육아 문제(이혼으로 인해 제가 아이를 돌봄)로 7살 된 자식 때문에 근무시간(교대 02:00-14:00 , 14:00-02:00)이 맞지 않고, 근무지가 달서구 상인동이고 거주지가 북구 칠성동 이라
> 근무지까지의 소요비용, 시간, 아이의 육아문제 등으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물론 산악금을 제때 입금치 못해 월급이 거의 나오질 못했읍니다.
>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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