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7:1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실제 퇴사일이 2000년 12월이었고, 그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얻은 적이 없었다면 지금으로써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약 6개월(정확히는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기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안타깝지만, 싱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비롯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저는 1998년 12월1일 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회사에 다니고
> 있었고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된 후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4월 부로 사업을 쉬게 될것 같습니다.
>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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