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5:00

안녕하세요. 류보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1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재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근로자는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하여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원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써 지위가 있었던 상황임을 확인받아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 체결후에 지급받은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교부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직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실제 입사일이 2001.8월인데 회사에서 뒤늦게 고용보험가입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조치해달라'라고 요구하십시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비롯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 기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접수와 구직활동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보희 wrote:
> 2001년 8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회사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을 2002년 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그리고 입사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 혜택이 가능한가요?
> (5개월 차에 회사 경영난이 있는 경우 등...)
>
>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실직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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