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4:34

안녕하세요. h.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에는 출산휴가가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회사도 내부에 별도의 출산휴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강행법률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자는 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등의 근로형태에 차별이 없습니다.

2. 그러나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소위, 비정규직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그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다시 갱신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퇴직하신 사유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도중 출산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유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군요.

4. 만약 전자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9호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2002호-1호 제12호 "결혼,임신, 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순히 출산을 하게되었다는 사실외에도 사업장내에 출산을 하면 사직하는 관행히 명확히 확립된 상황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회사측에 법준수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사직"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 wrote:
> 저는 신한은행 콜센타에서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 3월, 9월달에 계약을 맺어서 근무를 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 그러다 보니 출산 휴가가 따로 없어서, 퇴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 저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으며, 출산을 하고도 다닐 의사가 있습니다.
> 하지만 3월달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3월 20일자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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