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1:09
저는 신한은행 콜센타에서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3월, 9월달에 계약을 맺어서 근무를 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 휴가가 따로 없어서, 퇴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으며, 출산을 하고도 다닐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3월 20일자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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