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58

안녕하세요. 강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용보증지원대상 대부사업의 하나로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전문대이상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학자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학자금의 대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지방노동사무소이므로 학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영수증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를 받은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부대상자결정통보서 접수하여 대출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선희 wrote:
> 야간대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1년에 10000정도의 이자만 내는 그런 대출 있나여???
> 등록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모두 대출이 가능한가여??
> 어떻게 신청을 하고 돈은 바로 지급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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