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50

안녕하세요. 괴로움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충농증과 천식"의 원인이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발증의 시기, 경과, 병태가 노출조건과 의학적으로 모순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면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의사의 소견을 비롯하여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직업성질환과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거쳐 계속적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의학적 감정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주치의와 상의하여 업무상관련성을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의사의 소견서을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 때 회사측이 요양신청서 상에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였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이에 확인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위서(회사측이 확인란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 wrote:
> 격일 24시간 숙식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얼마전 퇴사하였습니다.
>
> 감기 떠날날 없는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저역시 감기를 달고 살았죠
> 알러지성 비염과 기관지염이 있다더니, 언제부턴가 충농증과 천식으로 변했다더라구요
> 두통과 고열,기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
> 업무와 관계해 건강이 악화 되었다면 산재 대상이 된다던데, 제 경우는 해당 되는건가요?
> 해당 된다면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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