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41

안녕하세요. 김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이 근로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 자신들이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미용실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금을 하고 그 관리를 사요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저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①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그놀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등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이의 저축을관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적금통장자체를 사용자명의로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근로관계로 형성된 기타 금품 등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14일이 넘도록 체불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영 wrote:
> 일반사무직이아니라 미용실에서 2001년3월1일 오픈을하고 그때부터1년간 일을했구요,,,작년,그러니까2001년9월부터 원장님의말에 월급에서10만원씩적금을넣었습니다..그때는 다른직원들도 다같이넣는줄알고 있었고 통장을 제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그사이 집안일이있어 적금을돌려달라고하니 (그때는 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나오지않고 원장님의 어머니인 사장님)사장님께서 사장님 앞으로 된 통장을보여주시며 이렇게 적금이 잘들어가고있다고 하시며 통장을 제앞으로 할려니 여러가지 필요한게있어 그냥 사장님본인 이름으로 했는데 게좌이체를 해놔서 웬만하면 그냥두라고 설득을하셔서 또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번그러니까2002년 4월 1일날 집안일이 있어 그만둔다는말에 간곡한부탁과 설득을하셨고 그래도 계속다니는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다끝나고서는 이제껏 들은건없는걸로 할테니 계속다니라고만 하셨고...그래서 다음날인4월2일미용실의 전매니저(원장의 남동생이자 사장의 아들)에게 사장님께말씀을 드렸더니 계속다니라고 한다고만하신다고 다시한번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자 약간의 언성을높이며 사장님이 붙잡아도 자기가놔준다고 했습니다.
> 그러고는 4월6일 토요일에 영업이끝나고는 사장님이 절부르시더니 아직도 마음에 변화가없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했더니 그러면 이이후의 일들에대해서 자기에게 아무말도 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전직원을 다불러모아서는 저에관해 민망할정도로 면박을주시며 하다못해 아르바이트학생들이 말을않듣는것도 저의 탓이고 제가 나쁘게 하기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좋지않다며 그렇다면 그만두라고 하셨고 월급은 다음달7일에 주고 9월달부터넣은 적금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흐려서 자신에게 준피해는 이루말할수없다며...이런경우 제가 적금을넣은 80만원을받을수없는겁니까???그리고 한달뒤에 줄돈에서도 10만원을떼고 준다는데...그한달을 이렇게 기다리기만해야할까요????솔직히 한달뒤의 월급도 확실하지도 않습니다...그적금또한 별생각이없이 넣었는데 아무에게도 강요하지않았던 것을저혼자만 하고 또이렇게 당하고 보니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자기네들말은 그적금이2~3년있으면 이었고 이렇게 않좋게 나가는데 줄수없다는군요,,,이런족쇄로 잡힐줄알았다면 처음부터 적금을넣겠다고 하지도 않았을텐데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꼭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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