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4:44

안녕하세요. 재취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하고,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재취업 wrote:
> 얼마전 회사의 부도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 집은 서울인데, 현재 구직활동을 경기도 안양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
> 재취업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서울 관할 사무소에서
> 해야하는지요? 아님, 지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안양 근처의 사무소에서
> 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직활동지역에서 하고 싶은데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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