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4:19

안녕하세요. 김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금의 명목이 없었고 임금명세서상으로도 별다르게 퇴직금액이 명시되어 지급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요건을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마땅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요건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자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 공제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최종3월분의 임금총액을 3월에 해당하는 날수(90~91일)로 나누어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한다음 아래의 산식으로 구해집니다.

예컨데, 근속연수가 4년 3개월 21일인 근로자가 있다면,

①= 일일평균임금 × 30 × 4년
② = 일일평균임금 × 30 × 3개월 ÷ 12
③ = = 일일평균임금 × 30 × 21일 ÷ 365

①+②+③= 퇴 직 금

1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정 wrote:
> 연봉계약시
>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교통비 등으로 세분화한 후 총액 얼마
> 이렇게 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 후 매월 그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받고 있는데,
> 이렇게 되면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 세금 공제 전이라고 그러셨고, 수당은 포함이라고 그래서...
> 저의 연봉은 2100만원이고, 근로년수는 6년 3개월 되었거든요.
> 근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생각보다 작어서요..
> 9,636,000정도의 금액에 이것 저것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8,826,176원이라고 그러더군요.
> 그게 맞는건지...
> 좀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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