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8:38
연봉계약시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교통비 등으로 세분화한 후 총액 얼마
이렇게 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매월 그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세금 공제 전이라고 그러셨고, 수당은 포함이라고 그래서...
저의 연봉은 2100만원이고, 근로년수는 6년 3개월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생각보다 작어서요..
9,636,000정도의 금액에 이것 저것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8,826,176원이라고 그러더군요.
그게 맞는건지...
좀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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