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에서 용역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용역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촉탁사원으로 회사에서
받아줘야 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선 이를 거부, 2년에 되면 그만둬야 한다는겁니다.
뭐..이런 문제는 저 말고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전 좀 더 심각하거든요.
2년이 다 되서 그만두려는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더 다니라면서,
편법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제가 아는 사람명의로 계약을 하고 저는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노동부 감사문제도 있고 뭐 그런이유로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구,,,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와 회사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저도 편법에 가담한것이 되니 저에게도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
고민이 많네요.
물에 뜬 기름처럼 실상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법도 원망이 되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몇년전부터 용역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촉탁사원으로 회사에서
받아줘야 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선 이를 거부, 2년에 되면 그만둬야 한다는겁니다.
뭐..이런 문제는 저 말고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전 좀 더 심각하거든요.
2년이 다 되서 그만두려는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더 다니라면서,
편법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제가 아는 사람명의로 계약을 하고 저는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노동부 감사문제도 있고 뭐 그런이유로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구,,,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와 회사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저도 편법에 가담한것이 되니 저에게도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
고민이 많네요.
물에 뜬 기름처럼 실상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법도 원망이 되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