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종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는 것이기 각종 세금공제부분(근로소득세,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률에 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월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매월의 월차수당은 전월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이므로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거나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되거나 관계없이 퇴직전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의 1/4(=3개월/12개월)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면 됩니다. 즉, 2002년도 3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00년도 미사용연차휴가 8일분에 대해 2001년도 12월 또는 2002년 1월에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8일분연차수당액(8일*30,000원)의 3/12에 해
1.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는 것이기 각종 세금공제부분(근로소득세,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률에 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월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매월의 월차수당은 전월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이므로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거나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되거나 관계없이 퇴직전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의 1/4(=3개월/12개월)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면 됩니다. 즉, 2002년도 3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00년도 미사용연차휴가 8일분에 대해 2001년도 12월 또는 2002년 1월에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8일분연차수당액(8일*30,000원)의 3/12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