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3:16
얼마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사실 사직 사유는 과도한 업무량
(잦은 지방출장 : 휴일을 거친 출장, 하루12시간가까운 근무, 휴일없는 근무)

으로 자진 사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사직서 낼때는...

이런것으로는 사직서를 안받아줄거 같아서..

학업(편입)때문인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간신히 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신청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학업에의한 사직으로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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