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3:13
안녕하세요 이주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려는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렵다고 답변하더라도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4조) 즉,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자격취득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의 취지란 "몇월 몇일(입사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고용관계의 사실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일자(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한 사업의 내용, 매월 얼마씩 급여를 받았음 등의 구체적 사실을 말합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통장의 사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본래는 당해 회사를 직접방문하여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인과정에서 당해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피보험자격확인의 사실이 확인되면 귀하는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접수 하고,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귀하가 해고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딱딱한 분위기의 답변을 들었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업무처리의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향 wrote:
> 저는 2001년 6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 지난 월요일(4월8일)에 해고조치되었습니다..
> 그런데..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회사이름으로 들어왔구...
>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 피보험확인청구를 신청하려하는데..
> 강남고용센터에 문의했을때..
> 확인청구가 불가능하다구 하는데..
>
> 확인청구가 가능한경우가 회사부도라는데..
>
>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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