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0:47

안녕하세요 답답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종전의 태도에서 다소 바뀐 것이라면 다소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회사의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노동위원회로의 구제신청은 부당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다소의 시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아닌 탄원서 등 개별적인 서한은 상사의 말과 관계없이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사를 은근하게 압박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귀하의 어려운 처지를 회사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녀 wrote:
> 상담실선생님 안녕하세요?
>
> 황사에 건강 주의 하시고요.
>
> 4월초에 상담드렸던 15178번 대기 발령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 했던 답답녀 입니다.
> 진행과정중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5월10일퇴근무렵 지점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싸우나를 가자고 하기에 거절을 했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하시면서
> 이달은 그냥 이대로 지내고 있으라며 5월초 발령사항을 보고 대화 하자고 합니다.
> 딱히 발령을 꼭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 그냥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걸 까요?
> 아님 저나름대로 서류나 행동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할까요?
> 잘 모르는 사항이라 사소한 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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