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0:38

안녕하세요 엄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저희측의 답변은 종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시는 문제는 재직에 대한 경력증명이 a,b사의 재직기간으로 각각 분리되어 산정된다는 점과 a,b사의 재직기간이 각각 분리되어 산정됨으로써 사실상 1년이상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회사측에서 '회계처리문제' 때문에 퇴직금 및 경력증명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단지 자기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당신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이 비록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손치더라도 내가 정한 원칙이 그러하므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라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a,b회사 재직기간 전체를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지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귀하가 귀하의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일만 남아 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희원 wrote:
> *14415에서의 질문 배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 저는 A라는 회사의 창업멤버였고, 7개월 근무후 B라는 회사와 합병으로 A사의 퇴사 처리 후 B사에 재입사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A와 B사가 합병되지 않았고 A사는 따로 형식상으로만 존재한채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B사의 일부 부서(저의 소속 부서 포함)를 A사로 분리하겠다고, 경영진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 A사로의 분리 방법은 관련 직원들의 일괄 퇴직 후 다시 A사로 재 취업 되는 형태 입니다.
> 그러나 이과정에서 본인의 사표가 제출된게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직원의 퇴사및 입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 ******
> 개인의 입장으로 차후 타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하나로 작성하더라도, 경력 조회를 할 경우 A사 B사 모두 별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꼴이 됩니다.
>
> 또한 퇴직금의 산정문제도 회사에서는 A사에서의 근무기간이 7개월로 퇴직금 적용이 되지않아
> 회계상 B사 와 누적하여 퇴직금 적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만 오는바, 제도적으로 구제될수 있는 방법 혹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6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62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62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2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62
휴일·휴가 주휴일 휴일수당 질문드려요 1 2022.02.16 462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62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62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2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62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6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2022.12.14 462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62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2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여부 1 2015.12.28 46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