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9:03

안녕하세요. 류형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연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한차례의 시정의 기회를 받게 되므로, 곧 처벌되지는 않지만,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정도를 물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후 이미 4개월여 기간이 지난 마당에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더 기다려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믿음을 깨지 않고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마냥 기다려주다가 차후 회사측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근로자가 떠앉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원래 금전관계는 질질 끄는 것이 좋지 않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문제는 가능한 신속히 해결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형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 6월 부터 11월 까지 (주)헬스웹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물론 연봉제 계약을 하였구요...
>
> 근데 근무를 하면서 급여는 1개월치만 받았구요 지금 퇴사한 상태에서 사장님과 몇번의 통화를 하면서 3월말까지는 해결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 지금은 연락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 그러니 지금 생활도 어렵구 하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
> 회사에서는 무책임한 소리만 듣구 있구요...
>
>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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