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09:17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주)연구소로 개발팀들이 옮겨 일하게 되엇습니다.
A와B는 사장님이 한분이며 업무또한 같습니다.
디자인팀원 전원이(6명)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신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엇으며
나머지 개발인원(60%)은 A라는 회사로 다시 올라가 근무하게 되었답니다.

3월27일 디자인팀장인 저에게 디자인팀 전원이 프리랜서로 전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또한 퇴사한 후 재고용의 형태였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4월말까지(한달간) 근무를 원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폐업신고를 한다는 이유지요.
다른 개발인원은 연봉조정을 약속받고 휘청거리는 A사에 남아있기로했답니다.

어쨌든 이같은 경우
예고한지 5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진 않을것 같고요(이미 고용주와 대화를 나눈상태)
그런경우 신고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나요?

퇴직금도 4월에 주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저희에게 불리해진다고 말하는군요.
참고로 회사는 종로 수송동에 위치합니다. 두회사는 사실 한몸으로 활동하며 사업을 두개로 나눠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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