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3일에 시설관리 전문용역회사에 전기기사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계약을 할것을 요구받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측에서는 매달 일년치의 퇴직금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측의 제의가 모든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월급제와 연봉제가 있었으며 연봉제의 경우만 퇴직급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던것입니다.그리고 연봉제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는 직원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5월 중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1년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로 저를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으로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받은 일부의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10개월 정도로 분할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근로기준법 34조 3항에 보면 퇴직금에 관하여 나왔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계약을 할것을 요구받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측에서는 매달 일년치의 퇴직금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측의 제의가 모든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월급제와 연봉제가 있었으며 연봉제의 경우만 퇴직급을 분할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던것입니다.그리고 연봉제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는 직원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5월 중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1년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로 저를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으로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받은 일부의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10개월 정도로 분할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근로기준법 34조 3항에 보면 퇴직금에 관하여 나왔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