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9:12

안녕하세요 김맹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직하여 본인에서 확정된 수급일수의 1/2이상의 실업급여액을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시한번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맹수 wrote:
> 저는 98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직업 잠수부로 일하다가 잠수일을 그만두고 2001년 12월경 전주지방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0년11월에 실업급여를 한번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그전 경력이 모두 말소되어 기간이 모자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2000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대기기간중 1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일자리가 생겨 실업급여를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 LNG부두 건설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원청은 대우건설이었고 하청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둔 에덴건설 이라는 곳인데 그 현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재 경력이 모자라다고 하여 그 당시 공사담당 차장이라는 사람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을 취득,상실,이직확인을 해 준다는 말만하고 두달이 넘게 해주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종전기록이 모두 소멸된다는 점입니다.(이는 전주서부고용안정센타에 있는 직원과 상담하면서 안 내용입니다)
> 법이 개정되었다나 뭐래나?
>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도대체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업급여를 한번 신청했다고 해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령과 상관없이 종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말소된다는 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일자리가 나와도 취업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타 먹어야 옳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이직을 한뒤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구직신청을 하여 재취업이 되면 고용보험 수급과 관계없이 그 동안의 가입경력이 모두 소멸된다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자리가 생겨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속 구직신청만 하러 다닌다면 결국 고용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 안하고 놀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결국 고용보험 부실화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 관계자 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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