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오라..저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서 지금요양중인 2차병원에서의 담당의사는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소견인데요?
질문드릴께요? 만일 위와같은 의사의 소견으로 3차(대학병원)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치료비 중 일부(특진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산재 환자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 2차진료기관에서 어쩔수없이 3차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환자측에서 특진비(비급여)를 부담해하는 것이 산재법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저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서 지금요양중인 2차병원에서의 담당의사는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소견인데요?
질문드릴께요? 만일 위와같은 의사의 소견으로 3차(대학병원)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치료비 중 일부(특진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산재 환자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 2차진료기관에서 어쩔수없이 3차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환자측에서 특진비(비급여)를 부담해하는 것이 산재법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