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21:0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오라..저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서 지금요양중인 2차병원에서의 담당의사는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소견인데요?

질문드릴께요? 만일 위와같은 의사의 소견으로 3차(대학병원)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치료비 중 일부(특진비 명목으로 비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산재 환자의 상병상태가 너무심해 2차진료기관에서 어쩔수없이 3차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환자측에서 특진비(비급여)를 부담해하는 것이 산재법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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