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00:03
제가 지금 다니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거기 처음 입사할때 입사규칙에
일을 그만둘때 한달전에 통보(대체근무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보한지 1달이 다 되어도 대체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체근무자가 있을때까지
거기서 일을해야하는지 아니면 1달뒤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근무자를 안구해주고 나올려니 입사규칙 두번째
사항 세번째 사항이 회사의 손실액은 본인이 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다가 신원보증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사황이라서 그걸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참...제가 일그만두겠다고 말로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통보(일그만두겠다는 통보)한 날을 없던걸로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두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갈사람이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해야하나요?
그냥 나오면 그이후의 재고량이 안맞으면 그것까지 제가
물려야 하기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학비벌려다가 이상한데 발목 잡혀서 미칠것 같습니다.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여...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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