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8:46

안녕하세요. 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받으셔야죠.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했던 임금과 다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삭감하는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용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된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인데, 이 때를 무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사용자가 계속해서 수습기간은 무급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은 "나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과 마찮가지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민 wrote:
> 안녕하세요.몇가지 여쭤볼게있습니다..우선 저는 지난달에 텔레마케터 일을 했었습니다.그때 조건은 기본급 100이였는데요....다니고보니 한사람마다 할당된 6건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100을 주는 한마디로 기본급 70이였습니다....6일 일을 한후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그것이 저번달 일인데요......회사측에서 이달 15일이 월급날이니 그날 준다고 하였습니다.....할수없지싶어 기다렸는데 그곳에 다니는 동생으로 부터 들은이야기인즉슨....4일은 수숩기간이라 무임이라고했다고하네요....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장하고 얘기할때도 임금에 관련된 그런얘기 듣지를 못했습니다.......더군다나 처음에 입사해서 임금관련에대해 질의를 할때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요.......저는 솔직히 돈 몇푼보다.....정말 사람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대할수있나싶어.속상합니다...오늘이 15일 예상대로 임금은 부치지않았더군요....내일 통화를 하려고합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4일치는 받을수없는것인지........꼭좀 알려주십시요..절차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그런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줄수만있다면은......그렇게 하고싶어요.그럼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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