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8:24

안녕하세요. 심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순전히 회사측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당하게 되어 별수없이 사직하는 경우는 그 체불의 수위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시 내용을 보면(제2002-1호(2002.1))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그 제한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상태가 ①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상 파견근무지가 원격지로 결정되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002-1호의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제11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파견명령을 내린 근무지와 귀하의 생활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시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충족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로써,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금 곧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십시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이미 8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3.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면서,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폐업되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는 근로자 스스로 임금명세서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통장사본,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을 자료로 하여 귀하가 회사와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무하였고(고용기간), "~~한 사유(임금체불 혹은 원격지로의 배치전환)"로 이직하게 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 결국, 상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지 wrote: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글을 읽고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1년2개월정도 회사를 다녔고 작년 8월퇴사이후로 아직 실직상태입니다.
> 직접적인 퇴사이유는 회사가 자금난이 좋지 않아 계속적인 임금 체불 상태 였습니다.
> 임금 체불은 3개월이상이었고 아직까지도 퇴직금과 1개월정도의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체불 상태에서 타지방으로 파견근무를 가야했고 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달(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급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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