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8:22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주)영화컨설팅에 2000년 1월12일날 입사했고, 아이를 년년생으로 출산하는 바람에
2001년1월~2월, 2002년1월~3월동안 두번의 산후휴가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후휴가 3개월을 마치고 2002년4월8일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2주일정도 전에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입사한 위치는 대표비서이었는데, 출근하기 2주일정도 전에 Information자리로 이동이
났다고.

저희 회사는 4월20일날 이사를 가는데 또 한번의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사가는 회사에는 Information자리로가 1인석이라합니다.(현재는 2인석)
그리고 저는 Information자리가 아닌 일반 사원자리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거래처 손님에게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기존의 아르바이트학생이 그만두면서 그 빈자리)
기존에는 이일을 아르바이트 학생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암시적 부당해고에 속하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이달 말일로 사표를 쓸 경우
저희 회사는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저는 6월30일자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함께 5월,6월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이달 말일로 사표를 쓰지 않을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임에도 근속해야하는지..

이러한 상담은 정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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