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45

안녕하세요. 여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파트타이머,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을 굳이 분류해보자면 일용직, 임시직은 근로자가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계약직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하며, 정규직의 경우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정년까지의 계약을 약정한 근로자의 근로형태로 사용합니다.

2. 귀하가 사용하는 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종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심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만, 말이 식사시간이지,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파트타이머의 경우 시간단위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되, 법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주로 칭하게 되는데(근로기준법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기타 연월차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우 wrote:
> 일용직은 뭐고 파트타임은 뭔가요?
>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은 하루일당 얼마... 로 계산하고
> 파트타임은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근데...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무시간이 아침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고 한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쟎아요..?
> 1시간 정도....
> 그건 근무시간으로 쳐주나요?
> 제가 일하는 곳은 그 시간을 뺀다고 하더군요.
> 근데.. 그건 좀 부당한거 아닌가요?
> 그리고 파트타임도 1년동안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 부탁드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홈페이지에 퇴사자 프로필을 공개하는 경우... 2002.04.18 433
Re: 홈페이지에 퇴사자 프로필을 공개하는 경우... 2002.04.19 631
이중장부 결재 2002.04.18 507
Re: 이중장부 결재 2002.04.19 832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2002.04.18 375
Re: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2002.04.19 398
퇴직금 지급에서 경력산정.... 2002.04.18 430
Re: 퇴직금 지급에서 경력산정.... 2002.04.19 478
Re: 답변잘보았습니다..다시한번... 2002.04.19 318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8 388
Re: 1개월 실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2002.04.19 571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8 552
Re: 남편이 월급과보증금 전부를 떼이게 되었음. 2002.04.19 926
실업급여~ 2002.04.18 313
Re: 실업급여~(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 2002.04.19 572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8 450
Re: 입사한지 열흘만에 그만 두었는데..... 2002.04.19 478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2002.04.18 316
Re: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2.04.19 417
부당근로계약을 요구합니다. 2002.04.18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