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4:3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여 곧 회사의 파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이나 파산으로 진행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산 이후에도 그 지급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는 위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둘러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고,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불임금확인서"는 급한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배당을 요구하며 그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다른 채권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환가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근거자료(근로소득납부영수증, 산재보험납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사전절차에 참가하지 않고도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서 작성의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인...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선 여전히 어렵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 첨엔 최고장도 보내봤는데 이제는 연락두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저번에 회사를 갔었는데 회사가 어려워보였습니다.
> 그 회사는 이번에 하는 일에서 입찰까지 못 따면 더 사정이 나빠질거 같습니다.
>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 제가 진정서를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 그 후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정서를 내고서 기다리는게 더 나은건가요?
> 그것이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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