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2:35
안녕하세요 궁금이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결혼 등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라 원격지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으로써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직에 따른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채 3년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커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1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0월 15일 결혼을 한 주부 입니다.
>
>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1995/09/01~2000/09/30 까지 5년간 근무를 했구요..
>
> 2000년 9월 30일 까지 청주(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2000년 10월 15일
> 결혼을 하면서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청주에 있는 직장에
> 계속해서 다닐수가 없어 결혼을 15일 앞두고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이 SITE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 생각이 되는 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수혜자가 아닌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또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 2000년 9월 30일 퇴직 후 9개월간 실직상태 였습니다.
>
> 이런 경우에 그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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