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1:17

안녕하세요 이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연봉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구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매월 30만원씩에 대해 년말까지 지급을 유예키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매월 30만원에 대해 수령을 포기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급을 유예키로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지급유예된 임금을 청구하심이 합당합니다.

2. 실제로는 재직중임에도 퇴직,실직인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는 전형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령한 실업급여액을 반환하여야 할 뿐아니라, 수령한 액수만큼의 금액을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실업급여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금의 납부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서류조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인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는 귀하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만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현 wrote:
>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 11월, 팀장님이 별도회사를 만들고, 팀전원이 지금의 회사로 함께 옮겼습니다.
> 직원모두 지난번 회사에서 마지막달급여를 40%를 못받았는데,
> 팀장이 회사와 협상하여 직원의 미납급여 대신에,
> 컴퓨터, 집기 등을 모두 가져와서, 거의 공짜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
> 3월까지 각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급 한푼없이 힘들게 일을 했고.
> 3월말 입사처리를 하고, 첫월급이 나오던 달,
> 연봉계약서를 보니
> 급여의 70%를 4달간, 그 차액은 12월에 합산하여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어이가 없었지만, 그당시는 도장을 찍고,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
> 실망감과 배신감에 그만두려하니,
> 저번달 30%미납금은 물론 안주고, 이번달급여도 70%에서 일한 날을 책정하여 준답니다.
> 12월까지 일하는 사람만 미납급여를 받을수 있답니다.
>
> 지난번 회사에서 급여와 맞바꾼 집기들도 회사것이지, 개인의 것은 아니라하고..
> (그때 딴 부서 직원들은 본인 컴퓨터를 헐값에 챙겨갔거든요)
>
> 어쨌건 도장을 찍었으니, 사장은 급여 30%를 마저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개인들의 월급과 맞바꾼 집기도 자기것이라 하고.
> 수익이 있으면서 일정급여를 떼서 연말에 총괄지급하겟다는것은, 노예문서나 다름없는데..
>
>
> 사람믿었다가
> 결과적으로
> 예전회사 급여 40%, 실업급여로 대체한 세달 월급, 새회사의 첫월급 30% 떼이고,
> 배신감만 얻게되었습니다.
>
> 사장이 하도 여기 법에 통달해서..소용없단걸 알면서도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
> 입사처리를 한것은 아니었지만,
> 어쨌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직원들만 법을 어긴거고,(어긴건가요?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 나랏돈을 자신이 주는 월급인냥, 직원하나 없으면서 소득은 챙긴 사장은 아무 죄가 없는 거죠?
> 괜히 돈받을려다 벌금만 물게 되는건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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