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9:58
안녕하세요 이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헙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조기(총수급일수중 1/2이상의 잔여수급일수를 남기고 취직하는 경우)에 취직하는 경우, 잔여 수급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의 1/2를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은 반드시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연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인데요. 실업급여 일수가 120일입니다.
> 그런데 42일정도 받았는데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 그렇게되면 얼마의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정도 되는지.
>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좀 가르쳐 주세요..
>
> 행복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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